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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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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련 서류대행

입양관련 서류대행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만 13세미만) 친자녀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외국인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 동의가 가능한 경우(친부 또는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한국인의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친부 또는 친모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
베트남 입양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베트남 입양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베트남 입양 제출 서류

1. 베트남 입양 시 한국인 양부의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 범죄경력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검사서,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입출금내역서 등)
-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들의 입양에 대한 생각이나 진술서(동의서)

 

2. 베트남 입양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친부 또는 친모의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한 주민등록증 사본, 외국인 여권 사본
- 친부, 친모, 입양동의서 공증 및 외교부인증
- 자녀입양동의서 공증 및 외교부인증
- 출생증명 공증 및 외교부인증 13세이하는 생략
- 호적증명 공증 및 외교부인증
- 전 배우자 사망한 경우 : 사망증명서
- 전 배우자 이혼한 경우 : 이혼판결문

 

3. 베트남 입양 시 베트남에서 준비하는 서류
- 친부의 친권 포기 및 입양동의서 (영문번역 후 공증)
- 친모의 친권 포기 및 입양동의서 (영문번역 후 공증)
- 아이의 입양동의서 (영문번역 후 공증) 13세 이하는 생략
- 아이의 베트남 호적증명(영문번역 후 공증)
- 베트남 이혼판결문(양육권 판결문)
- 배우자 사망한 경우 : 사망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서
- 송달 영수인 및 송달 신고서에 국내 양부의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확인

 

※여기서 잠깐※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법원의 입양허가청구 심판을 받아야 입양을 할 수가 있으며, 보통 4~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대리인을 통해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자녀 입양 및 초청서류 준비부터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정인 장모 초정은 물론 입양등에 대해 모든 절차를 한베가족협의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어 어려움 없이 자녀의 입양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