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관련 서류대행
◎ 맞선 전 구비서류- 회사가 있을경우
신랑 측 | 신부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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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 독신 증명서 (번역공증) |
재직증명 (번역공증) | |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 건강진단서-지정병원 (번역공증) |
건강진단서-지정병원 (번역공증) |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번역공증) | 범죄 경력서 (번역공증) |
◎ 혼인 요건 인증서 발급
한국 신랑 구비서류 (준비서류) | 베트남 신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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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영문, 사진부착 필수) | 출생증명서 원본 사실공증 |
여권 원본 | 혼인상황 확인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영문) | 신부 신분증원본 사실공증 |
*재혼인 경우, 등본에 자녀가 있으면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 호적부 원본 사실공증 |
건강진단서 원본 | |
신분증 원본 |
◎ 신랑 서류(혼인신고 후 신부가 호적에 등재된 후)
①혼인성립요건 인증서 발급에 관한 서류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인감 도장 날인) |
②혼인관계 증명서(2통) |
③기본증명서 |
④신부 신분증 원본 |
⑤신랑여권 복사본 |
◎ 한국 혼인신고
한국 남성 혼인신고(각 구청) | 베트남 신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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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트남 여성의 서류 | 1.한국 신랑 신분증 원본 |
2.미혼 공증서, 호구부, 여권 등 | 2.베트남 신부 신분증 원본 |
3.베트남 여성의 도장 (한국남성이 직접 만들어야함) | 3.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 요건 인증서 원본 |
4.성혼후 1개월 전후로 서류도착
-한국남성의 서류-주민등록증, 도장 -증인 2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부모님-도장 -구청방문 -혼인신고(호적등재에 걸리는데 3~4일 소요) -서류 발송 -혼인관계 증명서,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및 베트남 여성의 모든 서류 |
◎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목적 (F6) 비자신청 절차 (신부비자 접수절차)
비자 신청 절차 :한국 및 배우자 본국에 혼인등록을 마친 후 배우자로 하여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 대사관 또는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결혼 관련 비자서류
구분 | 연번 | 서류이름 | 참고사항 | ||
초청자(한국) 신랑 준비서류 |
1 |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 2014.10.29 양식 (홈페이지 게시), 인감날인, | ||
2 |
혼인관계 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 | |||
3 |
가족관계 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 | |||
4 |
기본 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 | |||
5 |
신원보증서 | 서식 홈페이지,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4년, 인감날인 | |||
6 |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 | |||
7 |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급 (1년 이내) | |||
8 |
건강 진단서 | 정신병력, 에이즈, 성병검사 내역 포함, 진단일(6개월이내) | |||
9 |
범죄경력증명서 | 경찰서 발급 | |||
10 |
주거입증서류 | 주민등록 등본 | |||
11 |
주거입증서류 |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서, 거주 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본인 또는 부모명의), 주민등록 등본 -위 3가지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단,주택이 본인 또는 가족인 경우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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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필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
13 |
필수 서류 |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 |||
재정입증서류 (필수 + 각 해당자 관련서류) |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지원부 - 농,어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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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지원부 - 농,어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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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지원부 - 농,어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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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지원부 - 농,어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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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제출 (홈페이지 게시) | |||||
※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단, 건강검진서 6개월) 서류 미비 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경제능력 입증서류 (보안 서류)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소속회사 사업자 등록증명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최근 6개월간 통장내역(급여사실입금내역 명시), 본인소유 재산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및 최근 3개월내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명원, 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 의료보험 (직장명 기입된 것)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최근 6개월간 통장내역 및 예금잔고증명 등 |
농어촌 종사자인 경우 |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농산품 출하 확인서 또는 어업 종사확인서, 본인 소유 재사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6개월 이상 예금잔고 증명 등 경제적 입증 관련 서류 |
무직, 일용직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 무직, 일용직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의 경우 혼인생활유지에 필요한 경제력 입증 관련 서류제출 (작업 현장 사진 4~6매 , 이장,반장,통장이 작성한 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