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관련 서류대행
◎ 가족방문비자 - 베트남의 장인장모 초청시
베트남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한국에 입국 후,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하면 장인장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기간 : 약 5일/ 30$
▶ 구비서류
▶ 심사기간 : 약 5일/ 30$
▶ 구비서류
호치민 장인 장모 초청 | |
초 청 자( 신 랑 ) | 1. 가족 관계 증명서2. 혼인 관계 증명서 3. 인감증명서 2통 4. 인감도장5.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포함) 은행잔고 증명서 6.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7. 신랑 핸드폰번호, 신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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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청 자( 신 부 ) | 1. 베트남 출생증명서 원본 (번역/공증)1부 2. 베트남 결혼증명서 원본1부 3. 베트남 호적 원본 1부 4. 신부의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1부(국적 취득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제출필) 5. 신부의 여권 사진면, 한국비자 복사본 6. 결혼 사진 1부, 가족사진 1부(장인,장모 포함) |
피 초 청 자 추가 서류 | 1. 장인(장모)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2. 신원보증서, 초청장, 귀국보장 각서, 초청 사유서(본사에서 작성 후 공증) 3. 초청사유 4. 형제 자매일 경우 (베트남 호적 등본 번역 공증) 1부 추가 |
하노이 장인 장모 초청 | |
초 청 자( 신 랑 ) | 1. 가족 관계 증명서 2. 혼인 관계 증명서 3. 인감증명서 2부 4. 인감도장 5. 여권 사진면 복사 1부 6. 재직증명서,사업등록증명원원본(세무서 발행), 은행잔고 증명서 - 자영업은 사업자증명원(세무서발행) - 농업인은 농지원부 1부7.신랑 전화번호, 신부 전화번호, 직업(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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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청 자( 신 부 ) | 1. 베트남 출생증명서 사본 (번역/공증)1부
2. 베트남 호적 (번역/공증)1부 3. 신부의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1부(국적 취득시, 신부의 기본증명서 제출필) 4. 신부의 여권 사진면,한국 비자 복사본 5. 베트남 연락처(메모) *베트남 출생증명서에 피초청인(장인 또는 장모) 생년월일 없을때 : 이름, 생년월일 메모 6. 가족사진(장인,장모 같이 있는 사진) |
기타 | 특정초청사유가 있을시 추가서류 - 산후조리 목적 - 병원진단서- 결혼식참석 - 청첩장, 예식장예약확인서 서류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삼봉로44 2층(청진동)우편번호 03156 |
◎ 베트남인 노동자를 한국에 채용하려 할 경우
▶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서(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소요시일
- 약 5일- 심사수수료
- 50$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의 절차
▶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서(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소요시일
- 약 5일- 심사수수료
- 50$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의 절차
절차 | 내용 |
1.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 사증은 재외공관에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는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에 한하여 발급하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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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등록 및 취업교육 |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신청 ※ 취업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 신청 가능 -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 의뢰 또는 자율구직 가능 -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3. 체류기간연장 |
-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 ※ 단, 유학자격 소지자의 부모 및 배우자의 체류기간은 유학자격으로 체류중인 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가능 -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 신청 |
4. 출국 | - 3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 -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 |
5. 재입국 | - 기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재입국 ※ 사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별도로 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음 |
7. 외국인등록 재신청 | - 재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재신청(최초 외국인등록 신청과 절차 및 서류 동일) - 체류기간은 그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td> |
▶ 유학 구비서류
1. 대학입학 할때 :
ㄱ. 졸업증명서(영문번역 후 베트남어로 번역 및 공증)
ㄴ. 여권사본
2. 랭귀지 스쿨 다닐 때 : 여권, 비자, 돈
3. 베트남 공항 통과할 때 : 만약 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비행기표를 왕복으로 예매해야 함. 비자를 받아서 가는 경우 편도로 끊어도 상관 없음.
1. 대학입학 할때 :
ㄱ. 졸업증명서(영문번역 후 베트남어로 번역 및 공증)
ㄴ. 여권사본
2. 랭귀지 스쿨 다닐 때 : 여권, 비자, 돈
3. 베트남 공항 통과할 때 : 만약 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비행기표를 왕복으로 예매해야 함. 비자를 받아서 가는 경우 편도로 끊어도 상관 없음.
▶ 베트남 유학 비자 (어학연수 비자)
1.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원본 및 영문번역 공증본)
3. 이력서(자필작성), 학습계획서(한국어 작성원칙, 불가능 시 영문으로 작성)
4. 부모님 재직증명서(영문번역공증), 재정부담확약서(영문번역공증)
5. 부모님 통장 원본 및 사본(최초 10,000불 이상 잔고, 최소 6개월 이상)
6. 그 외 부모의 재산증명(부동산 등)v 7. 호적등본 영문번역공증본
8. 여권, 사진9. 비자신청서
1.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원본 및 영문번역 공증본)
3. 이력서(자필작성), 학습계획서(한국어 작성원칙, 불가능 시 영문으로 작성)
4. 부모님 재직증명서(영문번역공증), 재정부담확약서(영문번역공증)
5. 부모님 통장 원본 및 사본(최초 10,000불 이상 잔고, 최소 6개월 이상)
6. 그 외 부모의 재산증명(부동산 등)v 7. 호적등본 영문번역공증본
8. 여권, 사진9. 비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