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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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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18-07-25 16:37

본문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비자 신청시
<기초한국어능력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어
신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결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신부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현지 기관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다거나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을 취득 하여 한국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부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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