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가 한국에 입국 후 해야될 것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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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837회 작성일 18-07-24 13:58본문
신부님의 한국 입국후 해야할 일
1. 신부님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세요. 남편이 직장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을 가지고 회사 총무과에 가셔서 보험 가입 신청을 하세요 남편이 자영업자일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지역건강보험에 보내시고 보험가입신청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2. 외국인등록을 하세요 신부님이 한국입국을 하시면 3개월짜리 비자가 나옵니다 3개월 안에 하시면 됩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마다 약간의 양식이 다를수 있으니 미리 전화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하시고 준비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시 필요한 서류 >
1. 신청서-출입국비치-1부 2. 신원보증서-출입국비치-1부 3. 혼인관계증명서-1부 4. 주민등록등본-1부 5. 신부님 여권 6. 신부님 사진3매 7. 수수료 4만원 을 준비하여 반드시 신랑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 택배수령으로 같이 신청하시면 다시 출입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3-4주후에 택배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이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3. 선택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교육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신부님이 한국에 대한 언어 컴퓨터 요리 등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 사회복지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무료) 4. 주의사항 -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관할 시 군청에 가시면 외국인 관리 코너가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 14일이내 외국인 등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류,증명발급을 각 시.군,구청 외국인관리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5. 신부님의 친정휴가 신부님이 친정 나들이를 다녀오실려면 관할 출입국 사무소나 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만 한국에 재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