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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도 재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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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644회 작성일 18-07-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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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일자로 시행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에 1회로 제한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를 2014년 4월 1일 이전에 초청을 했다면,

새롭게 개정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만 가능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된다.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청횟수는 원칙적으로 4월1일 이후의 초청만 계산한다.

다만, 종전 심사기준(5년 이내 2번까지만 허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초청이 과거 5년 이내 3번째 초청(2014. 4. 1. 이전 초청 포함)인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된다.


예시1) 초청인 甲이 과거 외국인 A(2014. 4.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A와 이혼 후 다른 외국인 B와 혼인하여 2018. 3.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 내 1회에 해당되므로 초청 제한


예시2) 초청인 乙이 과거 외국인 C(’12. 6.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C와 이혼 후 다른 외국인 D와 혼인하여 2014. 5.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5년 내 1회 에 해당되지만 2014. 4. 1. 이후 1회 초청이고 과거 5년 이내 2번째 초청이므로 초청 가능


예시3) 초청인 丙이 과거 외국인 E(2011. 6. 1. 사증신청, 입국)와 외국인 F(2013. 6.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이혼 후 다른 외국인 G와 혼인하여 2014. 5.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2014. 4. 1. 이후 첫 번째 초청이지만 최근 5년 내 3번째 초청이므로 초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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