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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의 한국국적취득(귀화)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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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4건 조회 4,194회 작성일 18-07-25 16:39

본문

국제결혼과 혼인귀화(간이귀화) 허가 절차

 

 

1. 귀화 허가 신청


①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혼인귀화(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③ 첨부서류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택 1)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 취업예정사실증명서

 

 

2.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1) 귀화신청자격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 ·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②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를 실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화적격심사

 

① 귀화신청자격조사 결과, 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②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필기시험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 정치 · 문화 · 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에서 20문항이 출제됩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

 

* 필기시험면제대상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3. 귀화허가통지서 교부


①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게 되며,

이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②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하게 되면 그 사실이 귀화신청자에게 통지되고, 관보에도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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