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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임시거주증 및 영주권 양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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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18-07-25 16:58

본문

1.     베트남공안부 장관은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시행규칙 04/2015/TT-BTC호를 제정, 2015년9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     상기관련, 임시거주증 및 영주권의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민 여러분들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5년 9월 1일 이전에 발급된 기존 임시거주증 및 영주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임시거주증 및 영주권 샘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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