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사증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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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9회 작성일 18-07-25 16:55본문
■ 결혼거주(F-6-1)사증 안내 ■
○ 발급대상: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체류를 하고자하는 외국인
○ 구비서류: 관련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수수료: 미화 30불
○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25일(약 5주)
※결혼비자 접수는 오전 09:00 ~12:00 까지만 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안내해드린 발급예정일 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 보완서류는 kekim94@mofa.go.kr 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결혼이민F-6사증서류.zip (81.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7-25 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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