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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사증서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9회 작성일 18-07-25 16:55

본문

■ 결혼거주(F-6-1)사증 안내 ■

 

○ 발급대상: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체류를 하고자하는 외국인

 

○ 구비서류: 관련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수수료: 미화 30불

 

○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25일(약 5주)

 

※결혼비자 접수는 오전 09:00 ~12:00 까지만 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안내해드린 발급예정일 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 보완서류는 kekim94@mofa.go.kr 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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