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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종합 (C-3) 사증 안내 (개인, 단체 관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18-07-25 16:51

본문

 

 ■ 단기종합(C-3)사증 안내 ■

(단체, 개인 관광)

  

☆ 발급대상

• 관광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구비서류

<한국여행사 구비서류>

○ 초청장 원본 (인감날인)

○ 신원보증서 원본 (인감날인)

○ 여행일정표

○ 회사설립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회사대표자 여권/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최근 3개월 이내 국세청에서 발급)

 

<베트남여행사 구비서류>

○ 여행업허가증/투자 증명서

○ 회사운영관련서류

- 납세증명서/회사통장 거래내역 (최근 3개월)/회사 통장잔액증명서

 

<신청인 구비서류>

○ 여권 원본 및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3.5x4.5cm 포함)

=> 사진 촬영시 흰색 배경 요망

○ 신분증빙서류

※ 직업 증빙서류

- 재직자 : 재직증명서류

+ 노동계약서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 필수

+ 회사 재직증명서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 회사 월급명세서 (최근 3개월),월급통장 거래내역 (최근 3개월) (3개의 서류중 1개만 제출)

- 사업자 : 회사 사업자등록증명서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공증)

             회사 납세증명서 (영어/한국어 번역+공증) 및 회사 통장 거래내역

- 학생 : 학생증(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영어/한국어 번역)

- 퇴직자: 퇴직연금수령사실확인서(영어 또는 한글번역공증), 퇴직증명서, 사회보험증서 (영어 또는 한글번역공증) (3개의 서류중 1개만 제출)

-무직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 공안 경찰서를 통해 무직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 필)

 

 

○ 경제능력 입증서류

 

※ 경제능력입증서류(예시)

적금통장 (5000$ 이상 비자접수 최소 1개월 전 통장개설, 적금기한 최소 3개월) 양면사본 및 적금통장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근 2주 발급본)

 

적금통장 개설일자가 비자 접수일까지 1개월 미만인 경우: 인명의 주택소유증명서 (Redbook -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 또는 자동차 소유증명서 추가 제출

 

※ 비자접수인이 학생인 경우 부모명의 경제능력입증 서류 제출시, 가족관계 입증서류 (영어 혹은 한글 번역공증본) 제출

※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번역+공증본 포함) 제출

※ 비자접수인이 학생인 경우 부모가 간소화 대상자인 경우 경제능력입증서류는 제출 불효, 다만 가족관계 입증서류 (영어 혹은 한글 번역공증본) 제출 및 부모의 간소화 대상자 입증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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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능력입증서류 면제자>

 

1. 베트남 (500대이상) 기업제 대표 (관리직 직원 포함) 및 한국 투자 기업 소속 관리직 직원.

 

2. 공무원․국영기업체 직원

 

3.은행잔고보유자 (10억동 이상의 베트남ㆍ한국계은행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4. 기준 소득 또는 자산 이상 우수 신용카드 소지자

-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 (골드 및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

 

5.전문직, 유력인사, 문화, 체육, 예술인 등

※ 전문직의 종류와 공관장 인정범위는 신청인이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

 

6.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7. 퇴직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8. 기자, PD 등 언론기관 종사자

 

9. OECD 국가 방문 경력ㆍ영주권 보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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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관광 비자 신청시 한국여행일정(영어 혹은 한글번역) 및 한국내 호텔 숙박증명서 각 1부, 초청자(개인 주거지) 체류시 초청인의 초청장 원본 및 초청인 여권사본 서명 일치, 외국인등록증명 양면 사본,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영어 또는 한글 번역본)

=> 경제능력입증서류 및 직업증빙서류의 경우 상기와 같음

※ 한국에서 서류 준비하시는 경우 별도의 공증을 요구하는 서류는 없으며, 베트남정부 발행 서류의 경우 현지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한글 또는 영문(예: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번역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는 개별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접수시간 : 개인관광 오전 (09:00 ~ 12:00)

단체관광 오후 (14:00 ~ 16:00)

- 심사기간 : 근무일 기준 8일 (전담여행사는 근무일 기준 5일)

- 심사 수수료 : 20$(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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