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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반(C-3-1) 친척방문(국민의 배우자 베트남 장기 거주)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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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0회 작성일 18-07-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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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일반(C-3-1) 친척방문(국민의 배우자 베트남 장기 거주) 구비서류 안내 ■

 

  발급 대상

 국민의 배우자로 혼인 관계에서 가족 모두가 베트남에 장기 체류 하는 자

 

1. 사증발급신청서 (35mm x 45mm 하얀색 바탕의 증명사진 1매 포함)

2. 초청장

3. 귀국보증각서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내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내

6. 한국인 남편의 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여권 사본

7. 베트남혼인증명서(영문 또는 한글번역 공증본-법무국 도장)

8. 베트남 장기 체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1-1. 베트남 노동허가서 사본과 거주증(TT/DN 자격) 사본(혹은 베트남 비자 복사본)

1-2. 초청인의 거주증 사본과 배우자 명의 베트남 투자설립허가서(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본-법무국 도장) 및

      재직증명서(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

1-3. 초청인의 거주증 사본과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회사의 투자설립허가서(영문 또는 한글번역 공증본-법무국 도장) 및 재직증명서(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

 

9.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소지자)만 접수 가능함.

  - 거주증은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 필!!

  - 신청인의 거주지가 다낭을 기준 남부지역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접수 필!!

 ※ 인지신고 된 자녀 접수 또는 아내의 가족 접수 동반 시, 반드시 그에 따른 가족 관계 입증 서류 제출. (영문 번역공증)

* 수수료 : 단수 20달러 / 복수 80 달러

* 접수시간 : 오전 9:00~11:00 / 오후 1:30~3:00

* 심사 기간 : 근무일 기준 접수일로부터 8일 (주말, 공휴일 심사기간 제외)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는 개별 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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