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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종합(C-3)사증 안내(회의 및 행사 참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18-07-25 16:49

본문

■ 단기종합(C-3)사증 안내 ■

(회의 및 행사 참석)

 

☐ 발급대상

 

•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공인된 국제회의) 또는 참관, 문화예술,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 하려는 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자 제외)

☐ 구비서류

 

[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초청기간, 초청사유, 귀국보장 내용 등 포함

   → 법인인감과 동일한 직인 원본 사용,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로 초청장 작성 요망

 

ㅇ 신원보증서

   → 신원보증 최장기간 4년

   → 법인인감과 동일한 직인 원본 사용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로 초청장 작성 요망

       + 담당직원이 신원보증을 대신할 경우 담당직원의 재직증명서 제출

   → 신원보증서에 서명 할 경우 서명확인서 제출 필

 

ㅇ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ㅇ 납세사실증명서(최근 3개월 이재 발행본)

 

ㅇ 회의 및 행사 소개자료
   → 일정표, 행사 팜플릿(브로셔)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에서 초청하는 경우 공문첨부시 신원보증서 및 납세사실증명 면제 가능

 

 

[ 신청인 구비서류 ]

 

ㅇ 여권

 

ㅇ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포함)

 

ㅇ 재직 입증서류

   → 회사원: 근로계약서, 출장명령서

   → 사장: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최근3개월 발행본)

   → 교수: 교사증, 학교 공문

   → 학생: 학생증, 학교 공문

 

ㅇ 회사운영관련 서류
   → 납세사실증명, 소득증명 등

 

※ 기타 문화예술․종교의식 참석 등의 경우

- 행사참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인 및 신청인(피초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단체설립서류, 자격증 등 관련서류

ㅇ 신청인 신분증 사본

ㅇ 비자수수료 : 미화 20불(1인당)
  

ㅇ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8일(근무일 기준) (주말, 공휴일 심사기간 제외)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가능합니다.

 

※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함.

  - 신청인의 거주지가 다낭을 기준 남부지역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접수 필!!

 

※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는 개별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서류 중에서는 공증 받으시는 서류는 없으며, 베트남에서 발급받으신 서류는 베트남 정부기관인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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