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市, 주류세 인상안 검토중.. 지방 세수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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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19-04-17 18:05본문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맥주를 포함한 주류에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위원회에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저한 검토과정을 마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호찌민시는 결의안 54/2017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정부에서 지방 자치 정부의 권한 확대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찌민시에서는 술이나 담배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를 조정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2018년 6월에 환경보호세와 거리의 자동차 주차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주류의 특별소비세는 2018년 1월부터 20도를 넘는 주류에는 65%, 20도 미만의 주류에는 35%로 규정되어있다.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의 베트남 증류주 소비량은 약 3억리터, 매주는 41억 리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알코올 소비량은 동남아 최대, 아시아 전체에서도 일본,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났다.
출처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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