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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잔업 연간 400시간, 정년 연령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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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18-08-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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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편찬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노동사회부 차관은 주요 10대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요 10대 항목에는 노동 계약서의 내용, 잔업 시간, 최저 임금 및 임금에 관한 정책, 정년 연령, 노동 검사관의 권한, 기업의 노동자 조직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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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포인트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확대(근로자의 모집 및 고용의 유연성 확보. 더 나은 일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권리 보장)”, “고용주와 노동자 합의에 따른 잔업 시간 상한 연간 40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 “잔업 시간의 상한을 인상한 경우, 노동자의 잔업 참여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다. 

 

한편, 정년 연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남성은 62세, 여성은 60세까지 조정(현재 남성 60세, 여성 55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은 매년 3개월, 여성은 매년 4개월 정년 연령을 조정한다.

 

또한, 노동 검사관은 사전 연락없이 불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있다.

  

 

<비나타임즈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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