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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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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4회 작성일 18-08-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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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시행 2018.1.1.] [법무부고시 제2017-226호, 2017.12.4., 일부개정]
법무부(이민통합과), 02-2110-4143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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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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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8. 1.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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