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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증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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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7건 조회 12,154회 작성일 18-07-25 16:38

본문

베트남은 비자 발급에 인색한 국가들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한국 남편분들이 베트남에서 15일 이상 장기체류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에는 없는 "비자면제증" 이란 제도가 있어 비자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비자면제증 사용 대상
베트남 국외에 진출한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직계

 

□ 비자면제증 내용

발급 후 5년 동안 베트남 입국시 별도의 비자없이 90일간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으며,

90일을 넘겨서 체류할 경우 체류지 지역 공관의 체류확인서를 발급받아 90일 추가 연장 가능

 

□ 비자면제증 발급 준비서류
1. 외국인 여권(한국인 남편 여권) 원본 및 복사본(입국비자 부분 포함)
2. 결혼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3. 배우자 주민증(CMND) 및 호적증명서(So ho khua)원본 및 복사본
4. 비자면제증 신청서
5. 사진 4*6사이즈 2매

*사진은 4*6 사이즈만 가능 (하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1층에 사진관 위치/ 6장 40,000동)

 

□ 비자면제증 접수장소
최초 접수시에는 하노이,호치민, 다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접수 가능
연장시에는 각 지방성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연장 가능

 

※ 접수 및 연장은 반드시 베트남 배우자(부인)가 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백종학님의 댓글

백종학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금5년 결혼비자 가지고 있읍니다
6개월마다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한다던데
출국안하고 연장할수있는지  있으면 구비서류와
방법을 알고싶읍니다

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임시거주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백종학님의 댓글

백종학 작성일

안녕하세요
5년 겴혼비자 6개월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90일있다가 90일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