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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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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0회 작성일 18-07-25 16:38

본문

 

신부님의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단기 방문비자 중 C-3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단기사증 (C-3)

 

□ 발급대상
ㅇ국민의 배우자인 자녀 등의 방문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초청인(신랑) 구비서류 ]

ㅇ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대체시 1번 서류에 본인서명 날인필)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초청자 및 피초청자 인적사항, 연락처, 초청사유(목적), 초청(보증)기간, 피초청자와의 관계, 귀국보장 내용 등을 기재한 뒤 서명. 날인해야 함.

ㅇ 귀국보증각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인 초청자의 인감) 1부

ㅇ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시‥구‥군 발행) 각 1부

ㅇ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ㅇ 초청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가능) 각각 1부 (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ㅇ 베트남 배우자의 발급받은 거주(F-6)비자면(여권상 붙여진) 복사본 1부

 

『 초청 목적 사유가 있을시 』

①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 발행 원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양식은 제출받지 아니함.

②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 청첩장 및 예식장예약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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