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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외국인) 등록은 어떤절차 경로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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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18-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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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할 때는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인 남편과 함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체류연장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체류연장과 함께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체류(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벌금을 내야 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신청서와 체류연장신청서


- 여권 및 사진(3x4cm) 2매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이름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신원보증서(공증은 필요 없음)


- 수수료 3만원(외국인 등록 : 1만원, 체류기간연장 2만원)


 


(외국인등록신청서, 체류연장신청서, 신원보증서 양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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