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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D-2, D-4) 사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18-07-25 16:45

본문

 ≪ 유학비자 구비서류 안내 ≫

   1.    재정 입증 관련

ㅁ 계좌잔고 금액 (비자접수일 기준)

  - 학위과정 (D-2) : 최소 20,000$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교환학생과정 (D-2) : 최소 9,000$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한국어연수과정 (D-4) : 최소 9,000$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 단기유학 (D-2-8) : 등록금 + 체재비

         (체재비 : 1인기준 최소 월 700,000원 상당 Ⅹ 허가기간)

       ※ 예시 3개월 체류 허가 시 : 등록금 + 체재비(70만원 Ⅹ 3개월)

 

ㅁ 구비서류

ㅇ부모 재정부담시

  - 가족관계증명서류 (호적부, 출생증명서 등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영문 번역공증본)

  - 부모님 재직증명 (영문 번역공증본 및 원본)

  - 재정부담 확약서 (영문 번역공증본 및 원본)

  - 부모의 통장원본 및 사본, 은행에서 발급받은 잔액증명서 원본

  - 그 외 재산 증명서류 (예 : 부동산 관련증빙서류 등등)

 

ㅇ 부모 외 가족 (한국국적자) 재정부담시 (부모님이 안계시거나한국체류중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호적부, 출생증명서 등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영문 번역공증본 및 한국가족관계증명서류)

- 재직증명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등.) – 재직증명서의 경우 원본제출

- 신원보증서 원본 (인감직인)

-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인감직인)

-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재정보증인 은행계좌 잔고증명서 원본 및 통장사본

 

ㅇ 교수개인이 (연구용역 등으로 인하여 ) 재정보증인이 될 경우 (지도교수의 연구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자체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지도교수 재정보증서 원본 (교수가 직접 작성, 인감 날인)

- 지도교수 인감증명서

-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원본

- 지도교수 명의의 은행잔고증서 원본 및 사본

 * 연구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시 연구비가 입금되어 있는 계좌잔고증명/학교확인증/장학금 부담능력 입증서류 제출

* 학교서류제출시 표준입학허가서상의 직인과 일치/학교의 직인확인서 제출

 

ㅇ 장학금생의 경우

i) 100% 미만 장학금의 경우

 - 장학증서원본 (학교서류제출시표준입학허가서상의직인과일치/학교의직인확인서제출)

 - 본인부담금에대한재정증명

ii) 100% 장학생의 경우 (생활비 및 학비 모두 지원)

 - 장학증서 원본 (학교서류 제출시 표준입학허가서상의 직인과 일치/학교의 직인확인서 제출)

ㅇ 회사 보증시

 - 노동계약서 사본 (한국에 본사, 베트남에 지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베트남지사 투자증명서 (영문 번역공증본)

 - 한국본사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신원보증서 원본 (회사 법인인감 날인)

 -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회사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재정보증인 (회사대표)의 신분증 사본

 

2.    인증위원회 평가 결과 반영

ㅇ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 서류제출시 : 여권, 비자신청서, 표준입학허가서, 학교의 사업자등록증,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ㅇ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입학예정자는 관할출입국/현지공관에서 선택신청이 가능함

      -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 : 현지공관에 접수 시, 여권, 신청서, 사증발급인정번호, 결핵진단서, 신분증 사본 제출.

3.    주소이전 여부 등 심사강화

ㅇ 어학연수 (D-4-1) 과정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후당관 관내로 주소이전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불허

-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원칙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주재국 정부, 학교 등 확인 후 발급여부결정

    ㅇ 정규학위 (D-2) 과정인 경우에도 학업, 직장 등 주소이전등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때에는 비자발급/주재국 정부 등 확인 후 발급여부 결정

 

4.    인터뷰 강화

ㅇ인터뷰시, 정규학위과정인 경우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소양여부, 어학연수 과정인 경우 최소 기초 언어구사 능력 여부 검증예정

※ 인터뷰 탈락시 비자발급 불허

 

5.    서류심사 강화

ㅇ 표준입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것만 유효

ㅇ 사증발급신청서상의 사진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인터뷰시 사진과 상이할 경우 불허.

ㅇ 학력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ㅇ 재정입증서류, 기타첨부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함.

ㅇ 잔고증명서는 10일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함.

ㅇ번역공증서류 제출시, 원본사본공증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으로 찍어 인쇄한 후 번영공증한 서류는 접수불가.

※ 제출서류 미흡 시 사증발급 불허

※ 특히, 허위서류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발급 불허는 물론 주재국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6.    사증발급 불허자의 재접수 기간 안내

ㅇ재접수기간 : 불허일로부터 3개월

ㅇ 단,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 후 재접수가 가능하며 사증발급시 심사강화.

 

7.    제출서류 목록

[공통제출서류]

ㅇ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ㅇ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ㅇ 등록학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신청자 신분증 사본 (원본 지참)

ㅇ 결핵진단서

ㅇ 유학/어학연수비자 신청자 작성자료

 

[과정별 제출서류]

가.  석사, 박사과정 (D-2-1 ~ D-2-4)

ㅇ 공통제출서류

ㅇ 최종학력 입증서류

ㅇ 재정능력 입증서류

 

나.  특정연구과정 (D-2-5)

ㅇ 공통제출서류 (단, 표준입학허가서 제외)

ㅇ 최종학력입증서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ㅇ 체재비 입증서류 (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ㅇ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예 : 외국인연구생 확인서 등)

 

다.  교환학생 (D-2-6)

ㅇ 공통제출서류

ㅇ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베트남어일 경우 영문 번역공증본 및 원본)

ㅇ 학생 자필 작성한 이력서 영문 번역 공증본 및 원본

ㅇ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협정서 – MOU 등)

ㅇ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대학의 재학증명서, 성적표)

ㅇ 재정보증서 (학비를 개인 부담하는 경우)

 

라.  전문학사, 학사 (D-2-1, D-2-2)

ㅇ 공통제출서류

ㅇ 고등학교 졸업장 및 성적표 (원본 및 영문 번역공증본)

# 고등이상 학적일 경우 최종학력 졸업장과 성적표 추가 제출

ㅇ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ㅇ 이력서 (원본 및 영문 번역공증본)

ㅇ 재정증명서류

 

마.  어학연수 (D-4-1)

     공통제출서류

ㅇ 학교에서 보낸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의 포함)

ㅇ 고등학교 졸업장 및 성적표 (원본 및 영문 번역공증본)

# 고등이상 학적일 경우 최종학력 졸업장과 성적표 추가 제출

ㅇ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ㅇ 이력서 (원본 및 영문 번역공증본)

ㅇ 재정증명서류

 

바. 단기유학(D-2-8)

     ㅇ 여권, 신청서,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ㅇ 표준입학허가서

      ㅇ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사본

     ㅇ 소속(본국)대학 재학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재학확인서)

     ㅇ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재정능력 입증서류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로만으로 심사

 

8.    시행일 : 2016. 9. 1. (목)

<<유의사항>>

- 유학비자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8일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력 조회 및 사실확인 등에 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비자신청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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