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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귀화 (간이귀화)의 방법과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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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0회 작성일 18-07-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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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란?

간이귀화(혼인귀화)를 통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 할 수 있으니 잊지 않고 싱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자연장도 필요 없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 그 신청조건이나 방법에 따라 약6가지로 구분되지만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은 간이귀화 중에서도 혼인귀화, 즉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귀화하는 방법과 그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의 절차

1. 필요서류 준비 및 접수
귀화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필요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2. 면접시험
통상적인 귀화 시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를 통한 필기 시험이 진행되지만 혼인 귀화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 됩니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 귀화요건 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귀호하 면접 시험의 결과와 제출서류의 확인 등을 확인하며 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혼인 귀화의 경우 정상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향후에도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4. 법무부의 심사결정
법무부는 신청자의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귀화하가를 최종 심사합니다. 과거 법죄 경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불법체류 등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의 심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
법무부에서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음으로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혼인귀화 시 필요서류
1. 귀화허가 신청서 (반드시 사진부착)

2. 재정능력 입증서류
외국인이 군내에서 장기체류 혹은 귀화를 할 때에는 항상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이는 간이귀화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귀화를 할 때에는 3천만원 가략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혹은 주택 보증금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국네에서 생계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 입증서류
귀화하려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물론 여권과 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죽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도 필수 서류이미, 아포스티유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배우자 입증서류
혼인귀화에서만 특수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사류가 바로 배우자 입증서류입니다.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혼인 입증서류
혼인비자[F-6]를 발급받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귀화를 할 때에도 실제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기타서류
위 서류 외에도 법무부 지침에 따른 가족관계 통보서, 한국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들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국국적을 인정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사실상 다중국적자로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간이귀화(혼인귀화)를 통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 할 수 있으니 잊지 않고 싱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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