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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C-3) 사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18-07-25 16:48

본문

 

■ 단기상용(C-3-4) 사증 안내 ■

 

 

☐ 발급대상

1.. 국내 공·사 기관의 초청으로 국내업체와 구매계약·시장조사·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2.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등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3. 그 외 상용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4. 초청 자격에 대한 법령

 

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
1. 외국환거래법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24조의2 각 호의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 24조의21호의 산업체: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2. 24조의22호의 산업체: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3. 24조의23호의 산업체: 그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삭제 <2007.6.1>
1항에 따른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3.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2.10.15>
삭제 <2002.4.18>
삭제 <2007.6.1>
1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 구비서류

[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초청기간, 초청사유(구체적으로 진술), 귀국보장 내용 등 포함

   → 법인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혹은 기관 직인 원본 사용)

 ㅇ 신원보증서

   → 법인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혹은 기관 직인 원본 사용)

   → 담당직원이 신원보증을 대신 할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필

 ㅇ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원본으로 제출)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법인인감날인이 아닌 서명을 할 경우 서명확인서 제출 필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필

 ㅇ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아님) 또는 고유번호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ㅇ 납세사실(내역)증명 * 납세 증명서 아님(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ㅇ 일정표

   → 지사직원 본사 연수목적 초청의 경우 연수 내용 및 담당자 기재 필수!!

 ㅇ 상용목적 입증자료
   →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수출입신고필증, LC사본, 수출입 실적확인서, 송금증, 수금증, B/L 사본 등

* (제외시) 첫 거래 혹은 베트남 지사직원 본사 출장(연수)건의 경우

 

 ※ 한국측 구비서류 초청장, 신원보증서,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증명서)는 원본 제출 필!

※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함.

  - 신청인의 거주지가 다낭을 기준 남부지역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접수 필!!

※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중에는 공증 받으시는 서류는 없으며, 베트남에서 발급 받으신 서류는 베트남 정부 기관인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에서 초청하는 경우 공문첨부시 납세사실증명, 법인인감증명 등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신청인 구비서류 ]


ㅇ 여권

ㅇ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포함)

ㅇ 출장명령서, 노동계약서

ㅇ 투자설립허가서

ㅇ 납세사실증명서

ㅇ 신청인 신분증 사본

ㅇ 상용목적 입증자료
   → 계약서 : 구매계약서, LC사본, 수출입 실적확인서, 송금증, 수금증, B/L 사본 등

ㅇ 비자수수료 : 단수 미화 20불/ 복수 미화 80불

ㅇ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8일(주말, 공휴일 심사기간 제외)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 베트남어 서류는 영어 또는 한글로 번역 공증 후 접수 가능(베트남어 서류 접수 불가)

 ※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는 개별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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