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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종합(C-3)사증 안내(장인·장모 초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719회 작성일 18-07-25 16:46

본문

 단기종합(C-3)사증 안내 

(장인·장모 초청)

  

☐ 발급대상

• 국민의 배우자인 자녀 등의 방문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귀국보증각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인감증명서(초청자의 인감) 1부 

→ 초청장과 귀국보증각서상에 서명으로 진행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ㅇ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시‥구‥군 발행)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두 서류 모두 (상세) 발행본만 가능

 

ㅇ주민등록표(등본)

 

ㅇ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배우자 혹은 초청인이 귀화자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및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ㅇ 초청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가능) 각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개인소득금액증명원”대체 가능

→ 농업 종사자일 경우 :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 확인서 대체 가능

→ 상기 조건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1부와 초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정능력입증서류(은행거래내역, 은행잔고증명, 집 등기부등본, 집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등)로 대체 가능

 

ㅇ 베트남 배우자의 발급받은 거주(F-6)비자면(여권상 붙여진) 복사본 1부

ㅇ 『 초청 목적 사유가 있을시 』

 

1.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 분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양식은 제출 받지 아니함.

2.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확인서

 

[ 신청인 구비서류 ]

 ㅇ 여권

 ㅇ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포함)

 ㅇ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ㅇ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의 호적부(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ㅇ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 1)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의 호적부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2)재직증명서 및 휴가신청서

                                       3)재정능력 입증 서류

                                       *재직하고 있지 않는경우에는 사유서 작성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ㅇ 비자수수료: 미화 20불(1인당)

 ㅇ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8일(근무일 기준)(주말, 공휴일 심사기간 제외)(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 장인장모를 제외한 형제자매 등의 방문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구체적 입증서류 제출)로 입국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증발급 제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가능합니다.

※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함.

  - 신청인의 거주지가 다낭을 기준 남부지역에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접수 필!!

※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는 개별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베트남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적 등은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없으며, 베트남 서류는 베트남 정부기관인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한국서류중에는 공증받으시는 서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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